개인통관부호 오류시 배송이 지연됩니다. - 공지사항 - 뉴질랜드 건강식품 쇼핑몰 - 엉클엔젯

개인통관부호 오류시 배송이 지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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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엉클엔젯 댓글 0건 조회 8,208회 작성일 16-11-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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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엉클엔젯 입니다~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부호" 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직구)할 경우 꼭 필요한 고유부호입니다.

개인통관부호은 2014년에 시작되어 현재 정착이 되어 가는 시점인데 간혹 개인통관부호를 잘 못 이해하시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반드시 수령인(받는사람)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통관이 안됩니다.

 

 

  • 주문자와 수령인이 다를 때 주문자의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했을 때
  • 잘못 된 수령인의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했을 때

 

 

위와 같이 개인통관부호를 잘 못 기재했을 경우 관세청에 자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관이 터무니 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주문시 정확한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시어 배송이 지연되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택배사 협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항되는 특송화물 관련 세관 신고시에는 제출된 적하목록과 동일하게 세관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적하목록과 다른 물품이 입항 및 신고시에는 「관세법」 제 27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1항4호』에 따라 적하목록 정정에 의해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이 추가로 제출된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 됩니다.(무적화물 목록배제) MANIFEST 제출 이후 목록통관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하인명, 주소, 가격, 품명 등 적하목록 정정이 불가(목록배제 후 일반통관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적하목록을 정정할 시에는 목록통관배제 및 간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수하인명 및 주소 등에 대한 적하목록 정정시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5조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적하목록 정정승인 후 세관 신고가 가능하며, 정정업무에 따른 통관 및 세관신고에 다소 지연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정확한 성함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적하정정 사유에 따른 필요서류

 

  • 주문내역서
  • 송화인 또는 수화인이 기재한 자필 사유서(서명 또는 직인/명판)
  • 가족으로 변경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용카드 결제시 결재카드번호 확인되는 이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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